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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분완료>

by 직힘이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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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lt;3분완료&gt;

 

심사 절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여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가 진행됩니다.

심사진행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2.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3.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 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시기 등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0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2024년 8월에 정산 · 지급됩니다.
  • 12월 지급 시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이 제한됩니다.
  •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및 적용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신청 자격 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항목: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1세대의 범위: 2023.12.31. 기준으로 거주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 배우자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부양자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소득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제외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등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 30%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환경복원업, 출판업 등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등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90%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반기신

청**

  •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9.1.~15.
  •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3.1.~15.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5.1.~31.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1. 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2.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 후 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
  •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각 항목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 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https://www.youtube.com/watch?v=6LQ-MEMa6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