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을 창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적 직불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자격, 지급단가, 주요 내용 등을 핵심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 개요
추진 목적
공익기능증진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됩니다:
- 농정 패러다임 전환: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작물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소득안정기능 강화: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여 농가간 형평성을 높입니다.
- 생태·환경 보호: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킵니다.
주요 내용
공익기능증진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 경관보전직불제
- 전략작물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및 지급대상 농지
대상 농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논농업: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지역 농지: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대상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 직불금 수령자: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자.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자: 최근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을 경작한 자.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소농직불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됩니다:
- 경작면적이 0.5ha 이하.
-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
-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 농가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 축산업 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 시설재배업 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
지급 수준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에게 지급됩니다. 면적 구간별로 지급단가가 다르며,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집니다.
지급단가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논·밭 진흥지역
- 2ha 이하: 205만원
- 2ha 초과 ~ 6ha 이하: 197만원
- 6ha 초과: 189만원
- 논 비진흥지역
- 2ha 이하: 178만원
- 2ha 초과 ~ 6ha 이하: 170만원
- 6ha 초과: 162만원
- 밭 비진흥지역
- 2ha 이하: 134만원
- 2ha 초과 ~ 6ha 이하: 117만원
- 6ha 초과: 100만원
사례별 면적직불금 수령액
면적직불금의 수령액은 경작하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 사례 1: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 경작
- 계산식: (2ha × 205만원) + (1ha × 197만원) = 607만원
- 사례 2: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 경작(총 4ha)
- 계산식: (2ha × 205만원) + (1ha × 197만원) + (1ha × 170만원) = 777만원
- 사례 3: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 경작(총 4ha)
- 계산식: (1ha × 178만원) + (1ha × 134만원) + (2ha × 117만원) = 546만원
지급 상한 면적
지급 상한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30ha
- 농업법인: 50ha
- 들녘경영체: 400ha
과거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합니다.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
준수사항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준수사항
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보호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비료 적정 보관·관리
-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생태 보전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공동체 활성화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먹거리 안전
-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감액 수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2배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이행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준수사항의 적정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합니다.
선택직불제
선택직불제 종류
선택직불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포함됩니다:
-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 경관보전직불제
- 전략작물직불제
각 선택직불제의 지급 조건, 내용 등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운용됩니다.
부정수급 방지
신청단계
다양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을 검증합니다.
현장점검
실경작자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부정수급 시 5배 이내 추가징수와 8년 이내 등록제한이 있으
며, 신고 포상금은 최소 50만원에서 환수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기본형 직불금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기본형 직불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1월
- 직불금 신청·등록: 2월 ~ 4월
- 지자체 등록증 발급: 5월
-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5월 ~ 9월
- 지급금액 산정: 10월
- 직불금 지급: 11월
- 사후관리: 연중
결론
면적 직불금은 농업인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로, 신청자격과 지급단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면적 직불금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WbAgtk345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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