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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by 직힘이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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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하기👈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1

 

이 장학금은 성적 기준과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일정 및 대상자

신청 일정: 2024년 5월 21일(화) 9시부터 2024년 6월 20일(목)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가능,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 상태의 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입생 및 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 완료 시 신입생 및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 2024년 5월 21일(화) 9시부터 2024년 6월 27일(목) 18시까지

가구원 동의: 2024년 5월 21일(화) 9시부터 2024년 6월 27일(목) 18시까지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학기 국가장학

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 대학

국내 대학(외국 대학 제외)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024년도 신입 및 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학자금 지원 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 기준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C학점 경고제 적용 여부 학생 선택 불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 기준(이수 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 자립 준비 청년(보호 아동 포함):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단, 이수 학점 기준은 적용)

재단 정보 심사

  • 중복 지원: 과거 학기 중복 지원자는 지원 불가, 해당 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 학기 중복 지원 해소 시 재심사 가능
  • 수혜 횟수: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와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를 통과해야 지원 가능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별 최대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연간 최대 지원 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

지원 절차

신청 수행 주체

  • 학생

소요 기간

  • 매 학기별 신청 일정에 따름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2. 가구원 동의 (부모/배우자)
  3.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

신청 현황 상태

  • 신청 완료
  • 소득 정보 확인: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 구간 신규 산정: 가족 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 학자금 지원 구간 계속 사용: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후
    • 소득 정보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보건복지부)
    •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 (행안부, 대법원)
    • 조회 결과 학생 통보 및 대학 제공
    • 소득 인정액 산정 중
  • 심사: 대학,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후 약 2주
    • 신청 학생의 학사 및 수납 정보 제공
    • 재단 정보 심사 기준 확인
    • 학사 정보 심사 중
  • 선발: 한국장학재단
    • 약 1주
    • 선발 결과 안내 (신청 현황 확인)
    • 우선 감면 고지서 확인
    • 선발 완료/탈락(사유) 통보
  • 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 1학기: 3월 중순부터
    • 2학기: 9월 중순부터
    • 격주로 대학 지급
    • 우선 감면 금액 대학에 지급
    • 우선 감면 미대상자 개인 지급
    • 해당 학기 대출 및 장학(A)의 총 수혜 금액 중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자동 상환(B)
    • 장학(A) > 대출금 상환(B)일 경우 상환 후 잔여 금액은 대학에 지급, 대학은 학생에게 개별 지급

제출 서류

서류 제출 생략 여부 확인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 제출 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가족 관계 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가족 관계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발급 제출
  •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일반)] 제출
구분 결혼 여부 제출 서류 추가 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 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 관계 증명서(부)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생존 사망 가족 관계 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 관계 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 관계 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 서류      

기타 서류

구분 자격명 비고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 (

www.gov.kr) |
|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 (www.gov.kr) |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학적 변동이 생긴 경우 반환 대상이 됩니다. 반환 금액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며, 반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 반환 또는 전액 반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중복 지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과거 학기 중복 지원

으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등록금 초과 수혜 금액을 반환하여 중복 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할 경우 수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속 대학 및 학적을 입력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중 학적자는 1개 학적에 한해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됩니다.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업에 전념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Y7Q3fi5B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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